[속보]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입력 2023-06-06 15:39   수정 2023-06-06 17:07


2016년 한인 사업가 지모 씨(당시 53세)를 납치해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정보원에게 사건 발생 6년여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6일(현지시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전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을 지낸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사벨의 상관이자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라파엘 둠라오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씨 납치·살해 사건과 관련해 인질강도·살인 및 차량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2시께 루손 섬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가정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당시 경찰은 지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께 인근 칼로오칸시의 한 화장장에서 지씨의 시신을 소각하고 유해를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필리핀 경찰은 피살자의 시신이 없는 관계로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월 화장장 소유주인 산티아고의 사무실에서 지씨 소유의 골프채가 발견돼 수사에 물꼬가 트였다. 이후 경찰청 납치수사국(AKG)은 총 14명의 용의자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5명만 최종적으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2017년 5월 31일 앙헬레스 지방법원 58호 법정에서 피고에게 유무죄 여부를 묻는 '기소이부절차'(Arraignment)가 진행되면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검사·판사들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어지고 검사·변호사, 증인들의 불출석 때문에 재판 진행이 계속 지연돼왔다.

2017년 1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지씨의 부인인 최경진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매우 미안하다"고 위로하는 한편 충분한 배상을 약속했다.

또 매년 지씨가 살해된 날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피살 장소인 경찰청 주차장에서 한인과 현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진행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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